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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2.2]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7136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 201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안 제12조)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등이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익잉여금 등을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자본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병 전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함.

나.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안 제36조제7항제4호 및 제36조의2제8항제3호·제11항제4호 신설)
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과 해당 사업연도의 비수익사업의 총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하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제고함.

다.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안 제5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안 제71조제4항)
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함.

마. 환변동보험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상에의 추가(안 제73조 및 제76조)
환율 변동 시 그 변동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상품인 환변동보험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상에 추가함.

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방법(안 제78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계산방법은 해당 재고자산평가차익을 60개월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도록 함.

사. 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개선(안 제80조의2제1항)
종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요건을 지배주주가 각각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지배주주 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부 지배주주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이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법인의 정상가격 조정기준 마련(안 제131조제5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기준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안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 신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