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근소식

최근소식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2.7.1]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7173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601호, 2012.2.2,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안 제6조)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압수ㆍ수색의 참여인(안 제7조)
세무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할 때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그 대리인,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

라.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통고처분하는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위반횟수 등에 따라 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도록 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벌금상당액을 감경하도록 하는 등 통고처분하는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