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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2.2]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74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 201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범위 및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비과세·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현행 출자일부터 5년 경과분에서 3년 경과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제9조 및 별표 6)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일반 연구개발의 재위탁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용에서 과학기술 도서 및 간행물구입비,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를 제외함.
2) 위탁·재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세제지원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 등(안 제23조)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우대되는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로 규정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범위를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함.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확대(안 제27조)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대상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

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범위(안 제27조의4)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하고, 고용증가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함.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광산피해방지를 위한 휴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도입(안 제66조제5항)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휴경 이전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 제94조제4항)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함.

사. 전세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도입(안 제100조의4제8항)
근로장려세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재산의 합계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전세금 평가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아.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제104조의5)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의 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안 제104조의1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을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으로 규
정함으로써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에 이바지하도록 함.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안 제105조제2항)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카.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범위(안 제106조의12 신설)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상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천만원으로 함.

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업종 확대(안 제116조의2제5항)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함.

파.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16조의2제22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외국투자가가 납입한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資)차익 및 감자차손을 외국인투자금액에 가감함.
2) 외국투자가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안 제116조의27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투자누계액의 범위 등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에 준하여 정함.
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대대상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의 제외(안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 내 사업자의 범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함.

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130조제5항 및 제6항)
1)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기준을 접대비 총지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를 포함함.
2) 문화접대비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의 사용목적 추가(안 별표 1)
1)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의 파견 지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또는 기술도입 지원, 조업중단으로 인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