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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2.2.2]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7269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 201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주류수입업의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맥주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별표에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령 본문에 규정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