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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2.3.1]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767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2.3.1] [대법원규칙 제2384호, 2012.2.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송절차의 각종 신청서에 500원 인지첩부를 면제하는 것과 같 이 집행절차와 비송절차에서도 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인지환급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
○ 대전, 대구, 광주 가정법원 및 그 산하 16개 지원이 2012. 3. 1.자 로 설치됨에 따라 인지액 수납 관련 법원코드 및 관서계좌 부여

◇ 주요내용
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의 범위 확대(제2조의2)
1) 개정목적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동 규칙과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 2011. 8. 19.부터 소송절차의 각종 신청서 39개 항목의 500원 인지첩부를 면제함
○ 집행절차와 비송절차에도 500원 인지를 첩부하는 같은 성격의 신청서 14개 항목이 있는데, 민원인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 및 전자소송의 시행에 대비하여 인지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로 함
3) 개선효과
○ 민원인의 인지첩부에 따른 번거로움 해소
○ 접수담당자와 재판부의 인지미첩부에 대한 보정관련 업무 감소
○ 향후 전자소송의 도입 시 문서제출의 편의성 증대

나. 인지환급절차 개선(제32조, 제33조, 별지 3-1부터 3-4까지, 별지 4-1부터 4-4까지)
1) 개정목적
○ 상고심에서의 인지환급 범위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인지환급 절차를 간소화 함
○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도록 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이나 환급 사유 발생 시 신청인등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함
○ 수입징수관의 반환?환급 결정 통지방법을 서면 외에 문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재판장에 대한 통지는 생략함(환급사실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확인 가능)
2) 개정내용
○ 인지에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였으면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반환?환급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함
○ 과오납금의 반환이나 환급 결정은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납부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수입징수관의 반환?환급 결정을 재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개선효과
○ 환급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대 및 환급업무 감소
○ 인지의 환급율 증가

다. 신설되는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 관련 사항 반영(별지 3-1의 이면, 별지 4-1의 이면)
○ 2012. 3. 1.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 및 그 산하 16개 지원의 신설로 인한 인지수납 관련 법원코드 및 관서계좌 부여
○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은 현행 가정지원의, 그 산하 가정지원은 현행 지방법원 지원의 법원코드 및 관서계좌를 그대로 사용함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