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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2.28]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7286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 2012.2.2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규모점포·체육시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 이자율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사인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연간 1,000분의 37에서 1,000분의 40으로 조정함.

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2년 양도기간 요건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2년 이내 양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추가(안 제95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대규모점포·체육시설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대규모점포 또는 체육시설 등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설비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