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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2.28]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68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2.28] [대통령령 제23631호, 2012.2.2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제도(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과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도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