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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21]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69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21] [법률 제11377호, 2012.3.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는 집행에 수년이 걸리는 등 단년도 예산의 집행과정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도록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업체를 미리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