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근소식

최근소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3.21]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677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7호, 2012.3.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100분의 50까지 경감함으로써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