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근소식

최근소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3.23]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695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3.23] [여성가족부령 제25호, 2012.3.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2011. 9. 15 공포, 2012. 3.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57호, 2012. 3. 13. 개정, 3. 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