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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4.8]
작성일자 : 2012.05.14 조회수 : 704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4.8] [보건복지부령 제119호, 2012.4.6,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66호, 2011. 4. 7. 공포, 2012. 4. 8. 시행)됨에 따라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1) 법률에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료사고 실태 분석·평가 및 의료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독(안 제6조)
1) 법률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예산서 등의 제출·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절차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안 제8조)
1) 법률에서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의 대상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해 작성된 문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