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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2.10.13]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6873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2.10.13] [대통령령 제23721호, 2012.4.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해당 저작물 등의 이용 관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법정허락 절차의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신설)
1)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고,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물 등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 등을 찾기 위하여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법정허락을 받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법정허락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법정허락 제도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저작물 등의 권리 정보 등 보고 의무 신설(안 제52조제3항 신설)
1)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 정보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과 권리 정보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등의 위탁(안 제6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의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