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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4.18]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664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4.18] [대통령령 제23732호, 2012.4.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산업 복합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67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안 제12조의2 신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을 통하여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함.

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1)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3)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과적으로 문화산업 복합기술 연구ㆍ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