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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12.4.23]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6618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12.4.23] [대통령령 제23749호, 2012.4.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호적법」을 갈음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배상신청서 기재사항에서 본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