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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5.15]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6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5.15] [대통령령 제23782호, 2012.5.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짜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요 용제(溶劑)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공포, 5. 15.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행위 및 주요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휘발유ㆍ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자의 석유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완화(안 제12조제1항)
석유수출입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중 저장시설의 기준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백킬로리터에서 30일분 또는 5천킬로리터로 완화함.

나.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비축의무 폐지(안 제19조제1항)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및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석유비축의무를 폐지함.

다. 용제수급거래상황 보고대상자인 주요 용제소비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42조제1호)
용제수급거래상황 보고대상자인 주요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이거나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소비자로 함.

라. 설치ㆍ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행위 구체화(안 제42조의3 신설)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정량 미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행위를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는 행위와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하거나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함.

마. 석유거래상황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 6)
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에서 석유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