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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1.15]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810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1.15] [법률 제11423호, 2012.5.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통해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