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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5.23]
작성일자 : 2012.05.29 조회수 : 6722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5호, 2012.5.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등에 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