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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5.23]
작성일자 : 2012.05.29 조회수 : 6671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5.23] [법률 제11449호, 2012.5.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바,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거짓으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등을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