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근소식

최근소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5.27]
작성일자 : 2012.05.29 조회수 : 65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5.27] [대통령령 제23818호, 2012.5.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출입국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224호, 2012.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상륙허가의 기준(안 제18조의3 신설)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객에 대해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객이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거나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않도록 함.

나.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안 제18조의4 신설)
1)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외국인승객의 여권 및 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상륙허가 신청 선박의 입항보고서 제출시기 등(안 제87조)
1)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입항보고서와 같이 제출하는 승객 명부에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대규모 관광상륙허가에 대한 심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입항보고서 제출시기를 해당 선박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4시간 이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