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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5.27]
작성일자 : 2012.05.29 조회수 : 656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5.27] [법무부령 제773호, 2012.5.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읍·면·동의 장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1224호, 2012. 1. 26. 공포, 5.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및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이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하며, 「해운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으로 정함.
2)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외국인승객의 명부 등과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출국보증 각서 및 선박 요건 증명 서류 등을 규정함.

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납부지 확대 등(안 제73조, 제75조 및 별지 제138호의2서식)
1) 법률 개정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권한이 읍·면·동의 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읍·면·동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을 위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개월로 확대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안 별표 5의2)
외국인이 초·중등학교가 아닌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기 위하여 체류자격 회화지도(E-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조정함.

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위임 확대(안 별표 6)
체류자격 구직(D-10)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