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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시행 2012.5.29]
작성일자 : 2012.05.29 조회수 : 6611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2.5.29] [대법원규칙 제2403호, 2012.5.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 재판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할 수 있음과 그에 따른 보관, 사본청구 등을 명확히 함

나.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어감이 좋지 않아 호칭을 수정하고 그 예시에 피해자의 변호사를 추가함

다. 형사소송 절차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형사소송 절차상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나. 공판조서 낭독청구에 대하여 낭독 대신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다.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재판 확정 후에도 폐기하지 아니함(제39조)
라. 증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의2)
마.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는 호칭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예시로 피해자의 변호사를 추가함(제84조의3)
바.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둠(제84조의10 신설)
사.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관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의5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