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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2.6.5]
작성일자 : 2012.07.09 조회수 : 7216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2.6.5] [대통령령 제23827호, 2012.6.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