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근소식

최근소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169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1.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아 그 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