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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 2012.1.17]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6411
공증인법
[시행 2012.1.17] [법률 제11154호, 2012.1.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등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