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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3.16]
작성일자 : 2012.05.11 조회수 : 250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162호, 2012.1.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을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